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및 비중증 치료 항목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고,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을 포함합니다.
1. 비급여 치료와 비중증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 인상
현행 본인 부담률: 현재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은 평균 20%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비율을 90% 이상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는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와 같은 비급여 및 비중증 치료 항목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중증 치료 보장 한도 축소: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될 계획입니다. 이는 '비급여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병원에서 여러 번 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됩니다.
2. '관리 급여' 제도 도입
정부는 **'관리 급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비급여 치료의 가격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관리 급여 항목에 속하는 치료들은 가격이 일정하게 책정되며,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의 본인 부담률이 90% 이상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시술, 증식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관리 급여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과잉 진료를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경증 환자의 부담 증가
응급실 방문 시 부담 증가: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률이 20%였으나,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9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면 본인이 내는 금액은 90만원이 되고, 실손보험을 활용해도 본인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4. 병행 진료 급여 제한
급여와 비급여 치료 병행 시 본인 부담 증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병행하여 진료받을 경우,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항목인 물리 치료와 비급여 항목인 도수 치료를 병행하면, 급여 치료의 비용도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5.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
정부는 중증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비급여 및 비중증 치료 항목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여 절약된 자금을 중증 질환의 보장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없었던 임신 및 출산 관련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6.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 상한 확대
실손보험 가입 연령의 상한선이 75세에서 90세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 갱신 주기도 5년에서 5년 내로 단축됩니다.
7. 비급여 항목 관리 및 실손보험의 불균형 해소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10대 비급여 항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도수 치료, 영양 주사, 일부 척추 시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급여 항목의 과다 청구 문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이 미가입자보다 4배 많다는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특히 정형외과 의원에서 비급여 항목 청구가 급증한 반면, 소아과에서는 거의 비급여 항목이 없어서 청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8. 실손보험 개편 목적
정부의 이번 실손보험 개편은 과잉 진료를 줄이고, 실제로 필요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청구를 억제하고, 그 자원을 더 필요한 부분에 재분배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의료비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편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